금융감독원이 이르면 9월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추가 검사 결과가 나온 만큼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도 늦출 수 없을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전에 기업은행에 대해 진행했던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관련 검사 결과 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추가 현장검사를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기업은행에 대한 추가 재검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금융사 중 기업은행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사이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는데 , 기업은행은 가장 많은 규모인 6792억 원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부실자산 돌려막기, 횡령 등 추가 의혹이 드러난 만큼 ‘판매 금융사’에 대한 재검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한 SPC1 펀드와 관련해 투자자가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으로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한 SPC2 펀드는, 판매사가 같은 제안서를 이용해 판매했다면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에 현장 검사 이후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배상 비율도 재조정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은 2021년 5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으며, 기업은행은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피해자들과 배상액을 협의하고 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에는 은행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라임·옵티머스 사례처럼) 원천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보상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분쟁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