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돈을 마련하고자 친구를 속여 1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1억 6000여만원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는 지난 16일 사기 혐의를 받는 A씨(26)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편취금 1억 6770만원을 배상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0월말 서울 마포구의 자신의 집에서 또래 친구 B씨에게 "어머니가 간암 진단을 받았다. 그간 빌려간 돈을 올해 말에 전부 갚을테니 우선 30만원만 빌려 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7000만원을 대출받아 코인에 투자했으나 실패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모두 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봤다.
피해자는 '돈을 갚겠다'는 말을 믿고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A씨에게 건넸다. 그럼에도 A씨는 판결 선고일까지 B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약 1년간 97회에 걸쳐 피해자 B씨를 속여 총 1억 67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수술을 해야 하니 200만원을 빌려 달라" "차 사고가 나 합의금으로 90만원이 필요하다" "인터넷 방송 BJ에게 2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등의 거짓말로 B씨를 기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 능력 밖의 거래나 차용에 나섰다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이라기보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려는 사기의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또 "판결선고일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이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A씨 가족이 선처를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