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짬짜미를 해온 뿌리 깊은 관행에 대해 메스를 댄다. 그동안 노사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의 강요나 사측의 제공으로 노조를 어용화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기업의 온전한 경영을 방해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아직도 현장에는 법과 원칙이 노동시장 내 문화와 관행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감독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부당노동행위 대응 강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노조의 어용화를 막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고용부가 이달 노조 사업장 521곳(근로자 1000명 이상)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러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수억원 규모의 현금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를 지원 받은 노조 등이다. 근로시간 면제자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도 적발됐다. 이 장관은 “다수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업자가 담합해 제도를 부당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내달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런 잘못된 관행에는 노사와 정부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용자는 파업 등 힘이 비대한 노조의 요구에 금품 지원 등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노조도 사용자의 회유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과거 정부는 노사 관계는 자율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꺼려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 역량과 노조에 대한 실태 파악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휴면노조처럼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노조의 실태도 확인해 통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가장 원하는 대책인 임금체불 단속도 강화한다. 120개 상습·고의 체불 사업장과 건설현장이 이번 기획감독 우선 대상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