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샤워기에 전기 흐르는데 테이프만 '칭칭'…감전된 투숙객

업주, 감전 가능성 알고도 절연 테이프만 조치

감전사고 당한 투숙객, 전치 8주 화상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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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가 흐르는 샤워기를 방치했다 투숙객 감전사고를 일으킨 펜션 업주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업주는 “샤워기에서 전기가 흐른다”는 투숙객의 불편을 무시하고 절연 테이프만 감아놨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강화군 모 펜션 업주 A(60)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9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객실 화장실을 이용하던 투숙객 B(32)씨가 감전돼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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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부터 해당 펜션을 운영해 오던 A씨는 2022년 들어서 객실 화장실 전기온수기 전원코드가 노후화돼 사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전선 접촉 부위에 절연 테이프만 감아두고 방치했는데 2022년 2월 6일 투숙객으로부터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이 말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이후 B씨와 일행들이 해당 펜션에 투숙했고, 문제의 화장실을 이용한 B씨가 절연 테이프만 감긴 전선에 닿으면서 결국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감전 사고를 당한 피해 투숙객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 됐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업주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1800만원, 합의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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