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법제처 "패스트트랙 가동… 정기국회내 법안처리 지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법안 367건 중 156건 미제출

국가재정법 등 국회심의 지연 이유 분석하고 지원키로

이완규 법제처장 연합뉴스이완규 법제처장 연합뉴스





법제처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주요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생과 관련한 주요 법안은 ‘패스트 트랙’을 통해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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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계획된 정부 추진 법안은 총 367건이며 그중 211건은 국회에 제출됐고 156건은 연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난임치료 휴가 지원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수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을 신속히 제출할 것”이라며 “입법절차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주요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법안과 관련 국회 심의 지연 이유를 분석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법),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지방세법), 주관이 불분명한 행사의 안전관리 강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교원지위법)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들 법안은 국회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유형별 처리 전략을 마련해 국회 심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법제처는 주요 법안에 대한 맞춤형 입법 지원으로 부처의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은 정부·의원발의 여부를 막론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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