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기준 9억 원 이상의 집을 담보로 맡긴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지금보다 최대 20% 더 늘어난다.
29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총대출 한도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사항은 10월 12일 이후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본지 8월 25일자 10면 참조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정해진 월 지급금을 계속 적용받지만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후 재가입하면 변경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가입 기간을 통틀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총대출 한도로 설정하는데 총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가입자 월 지급금이 최대 20% 늘어난다. 예를 들어 평균 가입 연령인 72세, 주택가격 11억 원 이상인 경우 월 수령액은 340만 7000원으로 현재(283만 9000원)보다 20% 상향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 한도액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 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31일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