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증인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 모 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씨의 증언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결정적인 알리바이로 적용 가능했다.
다만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증인으로 출석하기 이틀 전 휴대전화 일정표 해당 일자에 임의로 '김용'을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후 압수 수색 과정에서도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을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공모 경위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