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발 묶인 라임·젠투 5620억 투자금, 신한증권 '자발적 배상' 결정

29일 이사회, 젠투신탁·라임펀드 사적화해 결정

젠투신탁 4180억·라임 펀드 1440억 지급 대상

배상 비율은 금감원 분조위 산정 기준 준용 방침






환매 중단 후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던 라임펀드와 젠투펀드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이 자발적 배상 카드를 꺼냈다. 신한투자증권은 두 펀드를 총 5620억 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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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와 젠투(Gen2)신탁의 사적화해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적화해는 둘 사이의 사적 계약에 대한 화해를 뜻한다. 신한투자증권은 또 다른 환매중단 펀드인 헤리티지펀드(판매액 3907억 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사적 화해를 결정, 100% 환매해줬다.

신속한 투자자 보호,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사적 화해를 결정했다는 게 신한투자증권 측 설명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해외 법적 절차를 통한 투자자산 최종 회수까지 소요될 많은 시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해왔다. 지난 2020년에는 라임국내펀드, 무역금융 개방형(2018년 11월 이전판매)의 환매중단 금액 20~30%를 자발적으로 선배상 했고 2021년에는 젠투신탁 투자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환매중단 금액의 40%를 가지급했다.

사적화해 절차는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배상비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준용할 방침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개별 고객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적화해 대상 금액은 젠투신탁이 4180억 원, 라임 국내·무역개방형 펀드가 총 1440억 원이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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