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채무자 95명에게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여가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 상당수는 ‘아빠’ 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제재 조치가 결정된 이들 중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빠는 모두 86명, 엄마는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1년 7월 제재를 시작한 이후 제재 조치 요청 대상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 2022년 상반기 151명·하반기 208명, 2023년 상반기 291명 등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제재 조치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이 제도를 통해 양육비 채무를 지급한 사람이 생겨나면서 제재 조치 요청 대상자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재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5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왔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 4명은 3억 5200만 원, 출국 금지된 사람 8명은 5억 9300만 원을 지급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양육비 채무자 18명은 총 5억 7500만 원을 갚았다.
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 받은 후 제재를 취하 받은 채권자(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11명, 운전면허 정지 24명)도 있었다.
한편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