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 고1 대입 갈때 학폭 기록 필수 반영…자퇴생엔 학생부 요구 가능

대교협,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발표

수능·논술 등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 반영

대학별 시행계획 내년 4월 발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 24일 오전 서울 남부교육지청에서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 24일 오전 서울 남부교육지청에서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수능을 포함한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학폭) 조치 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발표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 다만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각 대학은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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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치 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폭 사안을 반영할지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다.

소송 제기나 집행 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더라도 학폭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 통보 즉시 기재되기 때문에 학생부를 통해 대입에 반영된다.

소송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 대입전형 종료 후 뒤바뀌더라도 대입전형 결과에 반드시 소급 적용할 필요는 없다.

각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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