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검사에서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정받은 전통시장 점포의 40%가량이 정비사업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정비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건당 3억3000만원 수준으로 일반 화재의 18배에 달했다. 일례로 지난 3월 인천 현대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45개 점포가 소실되고 총 13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노후 전기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권익위가 조사하니 지난해 전기안전점검에서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E등급’ 판정받은 1849개 점포 중 41.7%인 770곳이 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시장단위로 선정돼 있어 점포 단위로는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이에 “화재 위험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 추진 체계를 추가 도입하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