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머리카락 튀어나왔잖아!"…여학생들 머리 잘라버린 살벌한 인니 교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타나아방 의류 시장에서 한 시민이 판매 중인 히잡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EPA 연합뉴스.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타나아방 의류 시장에서 한 시민이 판매 중인 히잡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EPA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의 머리카락이 히잡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라 논란이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라몽안의 수코다디 공립중학교의 한 교사는 여학생 14명을 불러 세웠다. 그는 이들이 히잡을 착용할 때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치풋(ciput)을 쓰지 않아 머리카락이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학생들의 머리카락 일부를 잘라버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현지에서는 해당 교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 인도네시아의 연구원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는 성명을 내고 “이 일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위협적인 사건”이라며 “라몽안 교육청은 이 교사를 해고하고 피해 학생들이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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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자 사두딘 자말 하원의원도 “치풋은 패션이고 히잡을 보완하는 것일 뿐 쓰지 않는다고 위법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교육을 위한 것이라 해도 이런 방법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학교는 해당 교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교장인 하르토는 “해당 교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사과했다”며 “심리 치료 등 이 문제가 피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학교가 종교적 상징이 있는 복장 착용을 의무화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히잡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정부 지침을 뒤집고 18세 미만 아동은 교복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며 학교가 히잡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HRW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 무슬림이 다수인 24개 주의 약 15만개 학교가 무슬림 여학생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체주나 서수마트라주 등 보수적인 이슬람 지역에서는 무슬림이 아닌 여학생에게까지 히잡 착용을 강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일부 여학생들은 히잡 미착용을 이유로 처벌받거나 퇴학당하기도 했다.


안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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