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롤스로이스男' 풀어준 경찰, 압수수색도 안 했다? "주거지서 핸드폰 압수"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 씨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 씨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모(28)씨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 경찰은 피의자 동의 하에 주거지 수색을 한 차례 했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압수수색에는 대상자 동의 하에 수색하는 방식과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영장 받아서 진행하는 방식이 있다”며 “롤스로이스 사고 피의자의 경우 지난 15일 피의자 동의 하에 주거지를 수색했다. 당시 핸드폰을 압수해 포렌식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BS는 전날 경찰이 신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씨가 송치된 지난 18일 검찰이 수사기록을 검토하던 중 휴대전화 등 증거물 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급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신씨 주거지 수색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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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 간이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신씨를 현행범 체포 17시간 만에 석방했다가 사고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 케타민 등 모두 7종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신씨에게 약물운전 혐의도 적용되는 등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인 20대 여성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여전히 뇌사 상태다.


차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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