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당의 반대에도 야권이 본회의에서도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 안건조정위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날 첫 회의에 이어 안건조정위원장인 송재호 의원과 이해식·오영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3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4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인 김웅·전봉민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논란이 된 피해자의 정의를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제한했다. 참사 현장의 단순 체류자와 이태원 지역 거주자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과 지원 측면에서 안타깝지만 배·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며 “지금 시급한 부분인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규명)에 충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위원들은 ‘입법 독주’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의식한 듯 여당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여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앞서 6월 30일 국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은 송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국회법상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머릿수를 앞세운 독단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여당은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미 사건의 진상이 규명된 상황에서 특별법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국회·행정부·사법부의 권한까지 모두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바로 다음 날인 3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법사위에서 90일간의 심의 과정과 본회의 상정까지 60일 등 총 150일 이후에는 본회의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