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업무로 극한 스트레스"

31일 오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 인도에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사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 인도에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사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유족의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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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변호사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일부 학부모의 갑질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와 필연적 관계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고인이 문제학생 지도와 나이스(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연필사건’이 발생해 학부모 민원과 항의까지 겹쳐 극한의 스트레스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24살의 사회 2년차인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연필사건으로부터 5일이 지난 7월17일 오후 9시께 퇴근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순직 인정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 변호사는 "(유족이) 대형 로펌도 여러 곳을 찾아갔는데 가능성이 20%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순직 인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에서 적법한 절차로 다른 사례와 다르지 않게 처리해줄 거라고 본다. 잘 도와줄거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된 순직 신청은 교육당국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진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순직이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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