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본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취객을 발로 차 넘어뜨린 편의점 업주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돼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흉악 범죄에 대한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A(31) 씨를 31일 불기소 처분했다.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에 충족해 ‘죄가 안 된다’는 취지다. 반면 취객 B(76) 씨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5월 24일 오후 7시 20분께 대전시 동구 정동의 본인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을 차지하고 잠을 자던 B 씨와 C(75) 씨 일행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었다. C 씨는 A 씨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졌고 B 씨는 인근에서 가위를 가져와 A 씨 복부를 찔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본인에게 손을 뻗으려는 C 씨 손을 잡아 넘어뜨렸다. 또 B 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몸을 밟고 가위를 빼앗았다.
경찰은 취객들은 물론 편의점 업주 A 씨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B 씨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게 ‘죄가 안 된다’고 봤다. A 씨가 가위를 뺏는 등 제압하기 위해 가슴을 밟았고 가위를 뺏은 뒤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A 씨가 C 씨 손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데 대해서는 범행 정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기소유예로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