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원 모욕' 혐의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벌금 300만원 확정

태풍피해 입자 관광농원 직원들에게 욕설

홍 회장 측 "합의금 노리고 허위 고소" 주장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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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은 지난 2019년 9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연천군 소재 관광농원에서 조경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회장은 당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버드나무가 꽃밭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조경 담당직원 A씨 등에게 수 차례 욕설을 한 혐의다.

홍 회장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합의금 등을 노리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홍 회장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경위,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각 진술 사이에 모순점도 없다"며 "당시 흥분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홍 회장 측 상고를 기각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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