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장동·위례 특혜' 이재명 15일 첫 재판…재판부 "단식 중인데 출석 가능?"

15일부터 매주 두 차례 법정 출석 예정

재판부, 단식투쟁으로 출석 불투명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겉옷을 벗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겉옷을 벗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5일로 열릴 예정이다.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 이 대표가 참석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5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15일에 이어 19일 2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는 오늘 15일부터 법정에 출석해야 하지만 지난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재판부는 "기사에 이재명 피고인이 단식한다던데 출석이 가능하느냐"고 물었고, 이 대표 변호인은 "15일이면 매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출정 자체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기로 하자"며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달까지 양측 의견 진술과 서증조사 절차를 진행한 뒤 별도로 진행 중인 정 전 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을 병합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 22일 기소됐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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