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머니 죽인 아버지 30년간 봉양했지만…60대 아들, 결국 살해하고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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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30년 동안 모시고 살다가 다툼을 끝에 결국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지난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B씨(85)가 자신이 찾는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며 “도둑놈, 집을 나가라” 등의 폭언을 퍼붓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게 됐다.



그러다 B씨가 머리를 한 차례 내리치자 격분한 A씨는 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린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뒤 A씨는 자수했고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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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존속살해의 경우 형이 가중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참작 동기가 있는 살인이라고 여겼다.

B씨는 1988년 아내이자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B씨는 출소 뒤에도 자녀들과 불화를 겪었으며 2017년부터는 A씨와 단 둘이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출소한 1년 후부터 약 30년 동안 함께 살아왔다”며 “A씨는 어머니를 죽인 B씨지만 부양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결혼마저 포기한 채 자신이 번 돈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식사를 챙겼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물건을 훔쳐 갔다고 욕설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 하며 자식처럼 아끼는 조카로부터 선물 받아 소중히 여기던 노트북을 집어 던지며 피고인을 때리는 등 폭력적 언행을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아버지를 살해한 범행은 용납할 수 없는 패륜적, 반사회적 범죄이고 B씨의 폭언이나 폭행이 살인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존속살해죄의 최저형량이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렇지만 2심 역시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119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요청을 즉시 했다”며 “피해자의 자녀들과 손자녀들마저도 불우한 가정사를 토로하며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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