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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홍제3구역 조합도…서울까지 번진 '시공사 계약 해지'

이달 총회 열고 '해지안건' 상정

공사비 급증에 정비사업 파열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사와 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지방과 수도권에 이어 서울에서도 시공사 계약 해지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조합과 홍제3구역 재건축조합은 이달 총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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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 조합 측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총회가 열리는 23일까지 시공사업단(삼성물산·DL이앤씨)과의 공사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시공 계약 해지 및 시공사 변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시공사 측에서 제시한 3.3㎡당 공사비는 859만 원으로 이주비 등 금융 비용을 포함할 경우 실공사비는 900만 원을 넘는다.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제시한 금액보다 20% 낮은 687만 원을 제시했다. 2020년 계약 당시 공사비는 3.3㎡당 490만 원이었지만 올해 시공사업단이 자재비 및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859만 원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양측은 갈등을 빚고 있다. 홍제3구역 조합도 3.3㎡당 공사비가 계약 당시 787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현대건설과의 시공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공사비 협상 결렬 시 9일 총회를 열고 계약 해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시민공원 촉진2-1구역(GS건설) 등 지방과 수도권에서는 이미 시공사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공사비 갈등을 겪는 곳은 사업 지연 및 분담금 증가의 리스크가 있어 재건축·재개발 사업 투자 시 공사비 갈등이 없는지 등의 여부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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