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항공사진 지형?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7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형·지물 변화를 파악했다. 이에 지난해 7036건 대비 335건 늘어난 7371건의 의심건수를 확인했다.
시·군별 의심건수는 남양주시 1227건, 시흥시 1052건, 고양시 789건, 김포시 726건 등의 순이었다. 행위 별로는 건축물 또는 비닐하우스 신축 4657건(63%), 형질변경 2630건(36%) 순으로 많이 파악됐다.
도는 확인된 변형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항공사진 판독은 2년 주기로 추진했으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신속한 단속과 엄정대처를 위해 도가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반면 단속공무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항공사진을 통한 변화탐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항공이나 드론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적치물은 도?시군합동 현장점검, 수시 순찰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