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WTO 제소 시 패소할 수도

국책연구기관 4곳 보고서 발간

국내 수입 규제 지속 여부 관련

일본 다시 제소 시 정당성 입증

일본산 수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장면. 사진제공=인천시일본산 수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장면. 사진제공=인천시






한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산물 수입을 계속해서 금지할 경우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 패소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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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 4곳은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9월 만들어 졌으며, 국내 수입 규제 지속 여부에 대한 여러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국은 지난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8개 현에서 잡힌 수산 수입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WTO 분쟁이 벌어졌으며, 2019년 한국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연구팀은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이 다시 제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현재 수입금지가 WTO 협정 상 ‘잠정 조치’라 정부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승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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