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안을 제가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위원이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마치고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자카르타에서 출국 직전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긴급 분과위원회에서 (정 위원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정 위원에 대해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달 말 정 위원이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고발했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측을 대리한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공언련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