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도에 살림 차렸냐"…공용 복도에 '진열대' 설치한 주민 '갑론을박'

아파트 공용 복도에 진열대가 설치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아파트 공용 복도에 진열대가 설치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한 아파트 현관 앞 공용 복도에 진열대를 설치하고 복도 천장까지 물건을 쌓아 올린 사진을 두고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현재 논란 중인 아파트 복도’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과 함께 “복도에 진열대 설치, 민폐다 VS 아니다”라는 짤막한 글이 빠르게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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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을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우측 세대 코너에 5단 짜리 철제 진열대가 ‘기억(ㄱ)’자 형태로 설치돼 있다. 각 단 에는 각종 생활용품과 박스가 가득 올려져 있다. 진열대 맨 상단에는 텐트 등 캠핑 용품으로 보이는 물건이 가로질러 놓여있고, 수납대 옆으로도 자전거와 운동기구가 세워져있다. 문 바로 앞에는 우산이 펼쳐져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명백한 민폐다. 자기 집 베란다를 확장해 쓰는 건 봤어도 공용복도를 확장해 사용하는 건 오늘 처음 봤다”, “창고 하나를 만들어놨네”, “왜? 아예 앞쪽에 중문도 설치하지?”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이웃끼리 이해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옆집과 합의 됐거나 피해주는 부분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쪽 라인에 저 집 밖에 없는데 뭐가 문제죠?"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인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나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이나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안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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