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수사 3대 축은 △1억600만원 성격 △고의성 △허위 인지 여부[안현덕 기자의 LawStory]

檢 대선개입 여론조사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검사 10여명 규모

신 전 위원장 배임수재 혐의…부정청탁받고, 재산 이익받은 것이라

받은 돈 성격에 수사 초점…인터뷰와 실제 보도 사이 긴 시간 흘러

기사 논의 등 의도성 있는지…내용 거짓인지 인지했는지도 수사대상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전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전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등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에 힘을 싣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가 민의를 왜곡하려는 시도이자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으로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 △포함된 내용이 허위인지 알고 있었는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이 금전거래 성격이 무엇인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의도성·대가성·허위 인지 여부가 수사의 3대 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선거·명예훼손 등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검사 10여 명 규모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해당 의혹의 핵심은 김씨가 직접 언론인과 거짓된 대용으로 대화를 한 뒤 이를 보도하도록 하거나, 주변 인물들로 하여금 허위 인터뷰를 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김씨와 대화를 녹음해 뉴스타파에 제보한 신 전 위원장은 지난 7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배임 수재는 타인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를 뜻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신 전 위원장에게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할 만큼 김씨로부터 받은 1억6500만원의 성격에 수사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이 김씨를 인터뷰한 건 지난 2021년 9월 15일이다. 이후 닷새 뒤 신 전 위원장은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았다. 신 전 위원장은 앞서 김 씨로부터 받은 1억 6500만 원이 책 3권을 판 금액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해당 서적의 판권을 구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받은 1억6500만원이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거짓 인터뷰로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도 우선 수사 대상이다. 뉴스파타가 공개한 김씨·신 전위원장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대화 과정에서 신 전 위원장에게 “이거 기사 나가면 나도 큰 일 나”라는 등 기사화하지 말라고 발언했다.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는 취지다. 하지만 인터뷰가 이뤄진 때와 실제 보도가 된 지난해 3월 6일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 기간 두 사람이 기사화를 논의했는지, 거짓 사실인지 인지했는지 등까지 진위 파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양측이 혹시 모를 논의 과정을 거치는 등 보도에 의도성이 있는지를 집중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뉴스타파에서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또 추가 취재가 충분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 검찰 안팎에서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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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가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는 했으나 검찰은 이를 압수수색 등 적법절차에 따라 확보해야 한다”며 “취재 과정에서 거짓인지를 알았는지 또 보도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자료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인터뷰 이후 닷새 만에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뭉칫돈을 보냈다는 것은 두 사람이 따로 접촉했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며 “검찰은 해당 자금에 대가성이 있는지와 함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따로 만나거나 통화하는 등 논의한 정황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의 의도성이나, 나눈 대화 내용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은 물론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돈의 성격까지도 검찰이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과 김장겸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 등이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과 김장겸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 등이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부산저축은행 수사 자료는 물론 김 씨로부터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조우형 씨 조사 내용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며 “조 씨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입건이 됐다면, 수사 무마라고 김 씨가 인지할 수 있으나 반대라면 거짓 내용을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녹음파일에는 “사건이 없어졌다”거나 “얽어 넣지 않고 봐줬지”라는 사건 무마 취지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실제 수사 기록상 내용을 봐야 김 씨가 알고도 거짓 발언을 했는지, 또 보도 전 추가 취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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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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