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장로가 교회 돈 수억 빼돌려 코인·주식에…법원 "피해회복 불가능"

피해액 대부분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재판부 "피해 회복 사실상 불가능…실형 불가피"





교회 자금 수억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쓴 장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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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교회 장로인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목사 B씨의 은퇴적립금 등 교회 자금 5억 9000만 원 상당을 총 75회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목사의 은퇴 적립금이 든 통장을 이용해 3600만 원의 약관대출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개인 채무를 갚거나 가상화폐 및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회는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피해액 대부분은 주식, 암호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1억 115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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