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 전 대표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17일 유튜버 정 모 씨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와 신천지가 연관됐다는 정 씨의 영상이 허위 사실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 씨는 지난 6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에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정 씨가 영상을 올린 날은 이 전 대표가 대선 이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1년간 방문연구원으로 머물다 귀국한 지 이틀 후인 시점이었다.
정 씨가 해당 영상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이 전 대표의 유학 기간인 '1년 17일'이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정 씨는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고 강조하며 이 전 대표의 신천지 연루설을 주장했다.
이어 정 씨는 이 전 대표의 넥타이 색깔이 신천지 특정 지파의 상징색과 일치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다고 밝혔다. 또 정 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제1야당의 전 대표를 역임한 정치인의 이미지 훼손을 바라는 일부 정치적 세력과 그 지지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 같은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향후 총선과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확대·재생산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은 민주당 소속 부천시장을 지낸 장덕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정 씨 측 소송대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가 맡았다.
향후 재판에선 이 전 대표의 '공인' 지위를 놓고 유튜버 측 표현의 자유 허용범위와 위법성, 불법행위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정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