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점검항목과 대상 기관은 적정청구관리시스템 분석 정도를 활용해서 선정한다.
올해는 대상 기관 50곳을 대상으로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 인력 추가 배치, 주야간 보호기관의 이동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급여 비용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율점검 시범사업으로 확인한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서 장기요양기관의 자율 시정을 유도한다.
복지부는 "올해는 참여기관 설문조사를 진행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장기요양급여 수급 질서를 확립하는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