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부동산 관련 대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대출 심사 요건을 강화한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신협중앙회는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공동대출에 적용하던 ‘중앙회 사전 심사 제도’를 7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앞서 중앙회는 2020년 3월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동대출은 반드시 중앙회에 있는 전담 심사팀이 심사를 보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70억 원 이상일 경우에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준 강화로 심사 건수는 2배 가량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협이 이처럼 공동대출 심사 요건을 강화한 이유는 공동대출을 중심으로 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아지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협의 건설·부동산 대출 잔액은 2019년 3월 말 기준 16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38조8000억 원으로 약 131% 증가했다.
연체율 상승이나 건전성 악화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 결과에 따르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올해 상반기 기준 연체율은 2.8%로 전년 말 대비 1.28%포인트 올랐다. 이중 기업대출 연체율이 같은 기간 2.23%에서 4.21%로 1.98%포인트 증가했으며, 특히 기업 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작년 말 2.66%에서 지난 6월 말 4.45%로 1.79%포인트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