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묻지 마 흉기 범죄’를 계기로 국민적 요구가 빗발쳐온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공개법’이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여야 법안들을 하나의 제정안으로 병합했다. 제정안은 중대 범죄자에 대해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고 필요시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기존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에서 내란·외환, 범죄단체 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와 폭행의 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됐다. 법안 명칭은 추후 확정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경찰은 요건 충족 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머그샷은 대상자 동의가 있어야 촬영과 공개가 가능해 일반적으로 신분증 사진이 공개된다. 신분증 사진의 경우 촬영한 지 오래됐거나 후보정 작업을 거친 경우가 많아 실제 피의자의 모습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