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전세사기 피해자 728명 추가 인정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9차 전체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석달만 총 5355명 인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58건 중 7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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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106명과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24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의신청 50건 중에서는 28건이 받아들여져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세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5355명이 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443건(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서울 1258건(23.5%) △경기 897건(16.8%) 등 서울 및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 759건(14.2%) △대전 354건(6.6%) 순이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687건 있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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