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와 불륜 관계였던 20대 내연녀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곽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곽씨는 자신의 직장 상사인 A씨와 관련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2021년 8월30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고소장에는 "A씨가 직장 상사임을 악용해 나를 비상계단으로 호출하고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나는 이 같은 상황을 견디지 못해 자살까지 생각했으니 A씨를 처벌해 달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곽씨는 2019년 여름 무렵부터 유부남인 A씨와 교제한 사이로 A씨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곽씨는 2020년 11월쯤 자신과 A씨의 내연관계를 확인한 A씨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이듬해 4월 곽씨가 A씨 배우자에게 1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이후 A씨는 곽씨에게 손해배상금을 마련해준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곽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서 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곽씨와 A씨가 주고받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 둘의 자연스러운 스킨십 모습이 담겨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고려해 곽씨가 A씨와 실제 교제 중임에도 허위로 고소를 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곽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며 피무고자를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