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대리서명·금품제공…불법 보험계약 무더기 적발

8개 대리점·설계사 22명 징계





계약자 본인 대신 서명을 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 행위를 한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가 대거 적발됐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8개 보험대리점에 대한 기관 주의나 일부 업무 정지 등의 제재와 함께 총 2억 9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22명도 일부 업무 정지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이 제재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고객 확인 없이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보험에 가입하면 청소기 등 상품이나 금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유치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한국보험금융의 경우 소속 보험설계사 10명이 2018년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치아 보험 등 493건의 계약을 모집했다가 적발됐으며 에즈금융서비스는 소속 설계사 1명이 생명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을 했다.

다른 보험대리점에서는 가습기나 청소기, 어린이용 카시트 등의 상품이나 현금을 제공해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례가 적발됐다.

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보험계약자 3명에게 가습기, 젖병 소독기를 가입하는 대가로 줬고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청소기를 제공했다가 걸렸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보험계약자 2명에게 현금과 어린이용 카시트 등을 보험 가입의 대가로 지급하다 적발됐다.

이효숙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114건의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110명에게 현금 총 1180만 원을 제공했고 베라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가입의 대가로 보험계약자 336명에게 현금 총 9600만 원을 지급했다.


박성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