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에 경호원·이주비 지원한다

2인 1조 민간 경호 1일 10시간씩 총 7일

거주지 이전 시 최대 200만원

서울시-경찰청 원스톱 지원 업무협약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




'신당역 살인사건'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잦아들지 않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의 전담 조직을 가동해 경호원과 이주비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3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하는 서울경찰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시청에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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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앞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 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된다.

지원 단계에서는 안전 지원 3종(보호시설·민간경호 서비스·이주비)과 일상회복 지원 3종(법률·심리·의료) 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가해자 격리나 피해자 은폐가 어려운 경우 등 고위험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해선 2인 1조의 민간경호 서비스를 시작한다. 1일 10시간씩, 총 7일간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최대 200만원의 이주비를 지급한다.

이 외에도 피해자가 잠시 피신해 있거나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장기주거 시설 외에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는 30일간 이용할 수 있는 임시숙소가 있다.

오 시장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신당역 스토킹 사건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줄지 않았고 최근에는 무차별 범죄까지 발생해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보다 더 큰 복지는 없는 만큼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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