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와 변비에 좋다며 쇳가루 범벅인 무허가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 모 농업회사법인 전직 대표 A씨(6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7615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 해당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외에서 타이거너츠 원물을 들여와 제주에서 재배·수확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분말과 기름 형태 제품을 제조·판매해 7615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타이거너츠는 찌그러진 땅콩처럼 생긴 뿌리식물로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변비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A씨는 디앙 2020년 7월 타이거너츠 분말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의뢰해 금속 이물질(쇳가루) 기준치가 식품위생법 기준치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지상파 방송 등에서 ‘슈퍼푸드’로 홍보하며 판매했다. 또 제품 설명란에 ‘유기농’ ‘무농약’ 등의 문구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첩보를 입수한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래된 분말가루가 묻어 있는 분쇄·착유기, 곰팡이가 피어 있는 기름통 등 비위생적인 식품제조환경을 확인하고 A 씨가 제작한 타이거너츠 분말과 기름을 압수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성분 검사 결과 분말에서는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금속 이물질이 검출됐고, 기름에서는 기준치의 15배가 넘는 산가(부패 척도)가 검출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타이거너츠 가공식품을 생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수익을 추징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