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가 학교 주변 시설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 노후간판,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동작경찰서와 함께 9월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먹자골목, 상점가 일대, 지하철역 등 학교 주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파손, 설치 위반 등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간판, 선정성 유해매체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및 입간판 등이다.
노후되어 위험한 간판은 업주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해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해매체물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한다. 배포자 현장 적발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동통신사에 번호 정지 및 통화 차단을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공사장,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어린이 놀이시설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며 “학교 주변 유해요인 없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