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취 운전하다 스쿨존서 '쾅'…60대 사망케 한 20대男 입건

연합뉴스연합뉴스




대전 동부경찰서가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21㎞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CCTV에는 A씨가 B씨를 친 뒤 차에서 내려서 가만히 선 채 피해자를 쳐다보기만 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119에 신고를 했던 사고 목격자는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차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했고 별다른 구급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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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일찍 출근하려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머리 등을 크게 다쳐 3일 만인 지난 1일 숨졌다.

경찰은 오는 18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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