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읽기’ 돌입한 李 구속영장 청구…△단식 △혐의 입증 △증거인멸 쌓인 변수들[안현덕 기자의 LawStory]

대장동 의혹 이어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지만

변곡점 여럿…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첫번째

18일째 단식도 검찰 물론 법원에도 ‘부담요소’

영장심사 해도 양측 치열한 법리 전쟁 예고돼

지난 1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에 따른 3차례 소환조사 후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수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투쟁을 이어온데다, 실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로부터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쌍방울그룹 불법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하지만 여전히 구속 여부를 결정할 변곡점이 여럿 존재한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한 李…국회 체포동의안 결과는=첫 변곡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의원은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기는 했으나, 검찰이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힌 후 지체 없이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일정은 18일과 20일, 21일에 확정돼 있다. 필요에 따라 25일에도 열 수 있도록 여야가 잠정 합의한 상태다. 검찰이 내주 초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20~21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돼 25일쯤 표결이 부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시기는 물론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일정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다. 반대의 경우 이 대표는 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오랜 단식…李 건강도 변수 요인=영장심사가 열리더라도 이 대표의 건강상황은 변수로 꼽힌다. 이 대표는 이날로 18일째 단식투쟁 중이다. 지난 13일에는 이 대표가 국회 본청 앞에 설치한 단식농성장을 당대표 회의실로 옮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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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치 않을 수 없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후 피의자 건강에 이상이 생길 시 법원이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 대표의 장기간 단식은 부담요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이 대표가 언제 단식을 중단할지 또 혹여 병원에 입원하는지 등은 검찰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법원의 영장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법원의 발부 여부 판단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이 앞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에 대해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를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도 15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을 내달 6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는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이 대표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13일 재판부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14일 검찰 측 의견을 물은 뒤 재판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공판에는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1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단식을 시작한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15일 공판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증거인멸 우려·혐의 입증…예고된 법리 전쟁=영장심사에서 이 대표·검찰 사이 첨예한 ‘법리 전쟁’도 이미 예견되고 있는 대목이다. 양측은 이 대표 소환조사에 대한 시기·방식 등을 두고도 ‘기 싸움’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출석이 두 차례 무산된 것을 두고 ‘특별한 사유 없는 불응했다’며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또 △이 대표 측근들의 쌍방울그룹 대북 불법 송금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시도 △대장동 개발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감시용 변호사 선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인사들의 위증교사 등을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하고, 영장심사에서 구속 사유로 강조할 수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에 3차례나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또 증언 외에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취지의 반대 논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에 출석하면서 “정치 검찰로 조작·공작해도 진실 영원히 가둘 수 없다”거나 “검찰이 대북 송금 관련 증거를 단 한 개도 못 찾았다”는 등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양측은 영장심사 때 우선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 충돌할 수 있다”며 “양측 공방이 치열해질 수 있는 만큼 결국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증거 제시와 반론 등 혐의에 대한 양측 법리싸움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영장심사 당시 이 대표의 건강 상황도 법원은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그만큼 법원의 고민도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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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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