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지 약 7개월 만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이날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향후 구속 여부 등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에 따른 3차례 소환조사 끝 구속영장 청구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터 회장의 특혜 요구를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관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공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시선은 자연히 국회로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지닌 현직 국회의원이다.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기는 했으나, 검찰이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힌 후 지체 없이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일정은 18일과 20일, 21일에 확정돼 있다. 필요에 따라 25일에도 열 수 있도록 여야가 잠정 합의한 상태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20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돼 21일께 표결이 부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다. 반대의 경우 이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아야 한다.
최대 변곡점은 이 대표가 국정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지 19일째 되는 이날 건강이 악화대 병원으로 긴습 후송됐다는 점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며 거의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부터 국회 본청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에 들어갔던 이 대표는 이달 13일 본청 내 당 대표실로 단식 현사을 옮긴 뒤부터 건강이 빠른 속도로 안 좋아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치 않을 수 없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후 피의자 건강에 이상이 생길 시 법원이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 대표의 장기간 단식은 부담요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향후 건강 상태가 법원의 영장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도 앞서 15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을 내달 6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는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이 대표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13일 재판부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14일 검찰 측 의견을 물은 뒤 재판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공판에는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1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단식을 시작한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15일 공판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