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국내 금융사 대부채권, 해외 양도 가능해진다

현재 대부업자·여신기관 등 한정

외국인 대상 취득한 외화 채권은

대부업법 적용 배제하도록 개정





앞으로 국내 금융사의 대부 채권을 해외 금융기관에 넘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 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내 금융사가 보유한 대부 채권을 해외 금융기관에 양도할 근거가 새로 담겼다. 현행 규정은 국내 금융사가 대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으로 대부업자와 여신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대부 채권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거나 추심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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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규정 탓에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대출 채권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채권을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국내 금융사가 비거주자인 외국인(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해 취득한 외화 표시 채권의 경우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봤다.

금융위는 “산은이 지난해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국외 신디케이트론 활성화를 위해 외국 차주에 대한 외화채권의 해외 양도 제한을 해소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면서 “정부는 이에 인프라 대출 채권 매각 대상으로 국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까지 가능하도록 제도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외국 은행 국내 지점이 무역금융 방식의 외화채권 등에 한해 해외 본·지점 등에 양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의 경우 영업 관행상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 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고 있으나 현행 대부업법 해석상 금지 행위로 보일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에 따라 외국 은행 국내 지점의 경우 기존 영업 관행이 법령에 포섭되는 한편 외화 표시 법인 대출 채권 해외 양도를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국내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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