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서울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씨에게 약 4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수십 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A씨가 올린 글로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살인 예고 글에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꾸린 법무부와 서울고검, 경찰청은 향후 다른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배소를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