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채권

'42분 단타'로 11억 수익 전업투자자…증선위, '주가조작' 檢고발

1분 30초간 2주씩 355회 고가 매수 주문

주가 8% 올리고 보유주식 전량 차익실현

당국 "단타는 형사처벌, 과징금 대상 주의"

증권선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증권선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이른바 ‘단타’ 거래로 주식을 매매해 11억 원을 챙긴 전업투자자를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국은 소량의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결코 투자기법이 될 수 없다며 형사 처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21개 상장사 주식을 단주 매매 방식으로 거래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주 매매는 짧은 시간 동안 10주 안팎의 주식에 대해 반복적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내는 거래 행위로 단타라고 불린다.

관련기사



이 전업투자자는 본인과 다른 사람 명의의 총 8개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대량으로 사들인 뒤 수십~수천 회에 걸쳐 소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움직인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1분 30초 동안 1초당 3.7회, 총 355회에 걸쳐 2주씩 시장가에 매수 주문을 내 주문 수량과 횟수를 13배 늘리고 A기업 주가를 약 7% 끌어올렸다. 또 6분 간 2~11주씩 500회나 매수 신청을 해 B업체 주가를 8% 이상 상승시킨 적도 있었다.

집중적인 매수 주문 탓에 다른 투자자들은 마치 특정 종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오인했고 해당 전업투자자는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돈을 벌었다. 이 혐의자가 매수 주문부터 차익 실현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2분에 불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그는 증권사에서 단타 매매와 관련해 총 27차례나 수탁 거부 등의 조치를 받고도 여러 금융투자 회사를 옮겨 다니며 본인과 다른 사람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했다.

금융위는 단타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따른 형사처벌,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따른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이 과거부터 단주 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주식 카페 등에서 합법적인 매매기법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증권사에서 수탁 거부 조치를 받으면 자신의 주문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