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시민에게 현금 뭉치를 맞는 헤프닝이 발생했다.
유씨는 21일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고 두 사람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했다.
심리가 끝난 후 취재진, 시민들에 둘러싸인 유씨는 호송차로 향하던 중 한 시민이 던진 현금 뭉치를 맞았다. 가짜 화폐가 아닌, 실제 현금이었다. 해당 시민은 “영치금으로 쓰라”며 “어이가 없네? 감빵 가자!”등의 비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유씨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거 인멸이나 범인 도피를 도왔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유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 지난 18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