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1일 교육활동 침해활동에 대응해 교육감의 형사고발 조치 의무 규정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이날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교육기획위원장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 교권보호조례'로도 불린다. 최근 학부모 악성민원 등으로 인해 도내 교사들의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교권 보호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업무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감은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원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저지른 학생 보호자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
피해 교사나 학교장이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부담하되 추후 학생 보호자 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적합한 교육을 위해 교실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 학생 보호자와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할 때 사전 예약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민원 상담을 위한 녹음·녹화시설을 갖춘 전용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과 국민의힘 지미연 의연은 해당 조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교권보호를 위해 동분서주해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조례 통과에 대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교권’이라는 기둥을 세우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