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처리방안이 삭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됐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환경부는 21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8월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해 오는 2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과제가 삭제됐다. 삭제된 내용들은 △한강·낙동강 11개 보 처리방안 마련 △금강·영산강 5개 보 자연성 회복 추진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 내용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부록) 등이다.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 시 국가물관리위가 제안한 과제는 추가로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 저감대책 마련·추진 등이다.
일부 용어는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정됐고, 비법정용어는 법정용어로 대체됐다. ‘자연성 회복’은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로, ‘강’은 ‘하천’(하천법 제2조)으로 변경됐다. ‘인공구조물’은 ‘하천시설’(하천법 제2조)로 대체됐다.
그간 국가물관리위와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 등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법정 절차를 이행해왔다. 다만 지난달 25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기로 계획했던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는 기본계획 변경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반발로 취소됐다.
감사원은 지난 7월 20일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놨고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16개 보를 전부 존치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4일 국가물관리위는 지난 정부 때 자신들이 내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면서 환경부 결정을 추인했다.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국가물관리위 결정에 따라 금상과 영산강 보 5개를 해체·개방해 자연성을 회복한다’라는 내용과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등 기존 방침을 뒤집는 내용이다. 또 계획 부록인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삭제하고 계획 내 ‘자연성 회복’이라는 용어를 ‘지속가능성 제고’로 대치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대한 비효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가뭄 등 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