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李 체포동의안 가결…법원 내주 초 구속영장심사 가능

檢 ‘최대 무기징역 중범죄’…李 ‘영장 청구가 황당’

영장청구서서 이 대표 측 주장 대해 檢 조목 반박

양측 영장심사서 첨예한 법리 공방 예측되는 이유

건강 상태에 따라 법원 결정에 영향 미칠 수 있어

다만 발부해도, 외부서 진료 가능하다는 점은 변수

21일 박광온(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21일 박광온(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시선은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검찰은 142쪽에 달하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각각 토착비리·정경유착이라며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구속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며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양측 사이 첨예한 ‘법리 전쟁’이 예상된다. 게다가 이 대표의 ‘단식 투쟁’이 이날로 20일째로 접어들면서 향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최대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법원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영장심사 일시나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달 25일 영장심사가 열리는 등 다음 주초께 이 대표가 구속이냐, 기각이냐의 기로에 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제출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토착비리,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은 정경유착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 배임, 위증 교사 등 혐의가 ‘최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중범죄로 봤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서상 ‘피의자의 주요 변소에 대한 검토’ 항목에 6쪽 분량을 할애해 이 대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관계를 끊었다는 주장과 달리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유착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은 지자체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국토부로부터 받아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스마트팜 사업 지원, 방북 추진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통상 사무로 세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이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도지사 방북을 요청하면서 이 대표 사전 결재나 승인 없이 진행됐다는 건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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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이 김성태 전 쌍방울 대표를 모른다는 데 대해서도 허위라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수차례 통화했다는 진술과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을 때 1억 원 이상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양측이 앞으로 있을 영장심사에서 첨예한 법리 충돌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최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장기간 단식 투쟁으로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법원이 영장심사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 측에서는 영장심사에 건강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낼 수 있다”며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를 보고 판단하겠지만 혹여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 이 부분도 정밀하게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미결수에 대해 외부 의료시설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도 법원이 영장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현덕 기자·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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