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이 대표의 운명은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 넘겨졌다. 대전 출신의 유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법치와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정치 사건의 영장 실질 심사를 다수 맡은 바 있다. 일명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용 재판 위증 의혹' 피의자인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회장의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의 구속영장은 모두 발부했다.
현재까지 유 부장판사가 편향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도 속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유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이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을 거쳐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가장 선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