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과 원칙 강조…박영수 '기각' 강래구 '발부'

영장 운명 쥔 유창훈 판사는

21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21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한국법조인대관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한국법조인대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이 대표의 운명은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 넘겨졌다. 대전 출신의 유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법치와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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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장판사는 앞서 정치 사건의 영장 실질 심사를 다수 맡은 바 있다. 일명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용 재판 위증 의혹' 피의자인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회장의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의 구속영장은 모두 발부했다.

현재까지 유 부장판사가 편향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도 속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유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이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을 거쳐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가장 선배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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