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예정대로 진행 미지수…건강 악화땐 추석이후로 연기될 수도

[이재명 26일 영장심사]

단식 중단해도 회복시간 필요

李, 출석포기는 고려치 않는듯

2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2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26일로 정해졌으나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면서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제대로 출석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건강상 이유로 미뤄진 만큼 향후 영장 심사 일정도 추석 이후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심리는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께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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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 실제 영장 심사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다. 형사소송법 201조의 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 따르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인장을 발부,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 영장 심사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이 대표의 건강상 실제 응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 대표 측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경우 법원은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수 있다.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재판들이 연이어 미뤄진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5일 예정됐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첫 재판을 이 대표 측 요청에 따라 다음 달 6일로 미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6일로 연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대대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등 양측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하고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을 진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나 이는 오히려 상황이 이 대표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조만간 단식 투쟁을 중단한다고 해도 일정 기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 측이 현 건강 상태를 사유로 영장 심사 일정을 추석 연휴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 기자·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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