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약 4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차장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담당자 노 모 씨와 새마을금고 지점 직원 오 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형과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정상적인 공모 관계를 통해 새마을금고 측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부동산 PF 대출 계약과 컨설팅 계약을 함께 체결하기 때문에 그 이전 행위는 신임관계가 아니어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다만 재판부는 대주단에 참여한 각 취급 금고마다 개별적으로 손해 여부를 논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앞서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자신들의 가족 명의로 만든 법인에 컨설팅 명목으로 총 7건의 부동산 PF 대출에서 새마을금고 대주단 몰래 합계 39억 694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출 담당자만을 통해서 대출 조건 등을 결정하는 점 등을 악용한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들이 속한 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크게 저하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해 범행을 부인하고 거꾸로 컨설팅으로 새마을금고 기관이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들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